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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공시

확정 급여형(DB형)

이 계약의 제21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 01. 기본형

    1.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부담금 납입시 납입합니다.

확정 급여형(DB형)의 기본형중 초년도
부담금 수수료
10억 이하 0.6%
10억 초과 ~ 30억 이하 0.5%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4%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3%
1,000억 초과 0.2%
  • 부담금이라 함은 표준부담금, 보충부담금,특별부담금,일시전환부담금(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어 납입하는 부담금은 제외)으로 하며, 이미 납입된 부담금과 누적하여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2.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매년계약해당일에 납입합니다.

확정 급여형(DB형)의 기본형중 2차년도이후
부담금 수수료
10억 이하 0.6%
10억 초과 ~ 30억 이하 0.5%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4%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3%
1,000억 초과 0.2%
  • 계약자적립액 평잔은 “직전1년간 매월 계약해당일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합한 금액/12“로 산출합니다.
  • 3.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4. 이 계약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계약의 부담금이나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별도로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 5.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취했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도해약일로부터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환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02. 계약자적립액 차감형
  • 1. 매일 계약자적립액에 대하여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매년 계약해당일에 년단위로 합산하여 계약해당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확정 급여형(DB형)중 계약자적립액차감형
부담금 수수료
10억 이하 0.0016438356%
10억 초과 ~ 30억 이하 0.001369863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0010958904%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0008219789%
1,000억 초과 0.0005479452%
  • 2.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3.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년미만의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도 위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4.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협의하여 수수료 지급대상자산을 정합니다.

확정 기여형(DC형)

이 계약의 제19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 1.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 (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부담금(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부담금 납입시 납입합니다.

확정 기여형(DC형)중 초년도내역
부담금 수수료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 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일시전환부담금(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은 제외)으로 하며, 이미 납임된 부담금과 누적하여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2.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계약자적립액(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납입합니다.

확정 기여형(DC형)중 2차년도이후 내역
부담금 수수료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 계약자적립액 평잔은 “직전1년간 매월 계약해당일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합한 금액/12“로 산출합니다.
  • 3.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약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1. 운용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계약의 부담금이나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입하고,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운용관리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2.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취했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도해약일로부터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환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25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7월25일까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정기여형(DC형) 교육수수료

교육방법별로 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확정 정기여형(DC형)
구분 수수료
기본수수료 100명 이하 : 인당 5,000원
100명 초과~ 300명 이하 : 인당 4,000원
300명 ~ 1.000명 이하 : 인당 3,000원
1.000명 초과 ~ 5,000명 이하 : 인당 2,000원
5.000명 초과 : 인당 1,000원
설명회시 추가수수료 설명회시간 30분당 50,000원
  • 기본수수료는 모든 교육방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입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 교육방법이 설명회인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외에 시간당 수수료가 추가되며, 설명회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에는 설명회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기업형 IRP

이 계약의 제18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 (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부담금(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부담금 납입시 납입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기업형(기업형IRP) 초년도
부담금 수수료율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 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일시전환부담금(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은 제외)으로 하며, 이미 납입된 부담금과 누적하여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2.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계약자적립액(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납입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기업형(기업형IRP) 2차년도이후
부담금 수수료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 계약자적립액 평잔은 “직전1년간 매월 계약해당일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합한 금액/12“로 산출합니다.
  • 3.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약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1. 운용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계약의 부담금이나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입하고,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운용관리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2.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취했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도해약일로부터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환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25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7월25일까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인형 IRP

이 계약의 제18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고,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에 부담금과는 별도로 납입하거나,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부담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개인형IRP) 초년도
부담금 수수료율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에서 전환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고,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에 부담금과는 별도로 납입하거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매년 계약해당일 부담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개인형IRP) 2차년도이후
부담금 수수료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 계약자적립액 평잔은 “직전1년간 매월 계약해당일 기준 적립금을 합한 금액/12“로 산출합니다.
  • ③ 제 ①항 및 제 ②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호와 같이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15일 이내 계약해약 신청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약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약자가 납입합니다.
  • 1.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에 부담금과는 별도로 납입하거나,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부담금 또는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2.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취했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도해약일로부터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환급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