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의 제21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1.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부담금 납입시 납입합니다.
부담금 | 수수료 |
---|---|
10억 이하 | 0.6%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5%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4%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3% |
1,000억 초과 | 0.2% |
2.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매년계약해당일에 납입합니다.
부담금 | 수수료 |
---|---|
10억 이하 | 0.6%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5%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4%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3% |
1,000억 초과 | 0.2% |
3.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 할인율 |
---|---|
5차년도 이후 | 3% |
4. 이 계약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계약의 부담금이나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별도로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5.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취했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도해약일로부터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환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1. 매일 계약자적립액에 대하여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매년 계약해당일에 년단위로 합산하여 계약해당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부담금 | 수수료 |
---|---|
10억 이하 | 0.0016438356%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0013698630%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0010958904%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0008219789% |
1,000억 초과 | 0.0005479452% |
2.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 할인율 |
---|---|
5차년도 이후 | 3% |
3. 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년미만의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도 위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4.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협의하여 수수료 지급대상자산을 정합니다.
이 계약의 제19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1.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 (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부담금(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부담금 납입시 납입합니다.
부담금 | 수수료 |
---|---|
10억 이하 | 0.7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60%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55%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50% |
1,000억 초과 | 0.45% |
2.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계약자적립액(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납입합니다.
부담금 | 수수료 |
---|---|
10억 이하 | 0.7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60%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55%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50% |
1,000억 초과 | 0.45% |
3.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 할인율 |
---|---|
5차년도 이후 | 3% |
교육방법별로 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 수수료 |
---|---|
기본수수료 | 100명 이하 : 인당 5,000원 100명 초과~ 300명 이하 : 인당 4,000원 300명 ~ 1.000명 이하 : 인당 3,000원 1.000명 초과 ~ 5,000명 이하 : 인당 2,000원 5.000명 초과 : 인당 1,000원 |
설명회시 추가수수료 | 설명회시간 30분당 50,000원 |
이 계약의 제18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 (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부담금(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부담금 납입시 납입합니다.
부담금 | 수수료율 |
---|---|
10억 이하 | 0.7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60%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55%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50% |
1,000억 초과 | 0.45% |
2.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계약자적립액(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납입합니다.
부담금 | 수수료 |
---|---|
10억 이하 | 0.7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60%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55%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50% |
1,000억 초과 | 0.45% |
3.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 할인율 |
---|---|
5차년도 이후 | 3% |
이 계약의 제18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①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고,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에 부담금과는 별도로 납입하거나,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부담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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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 0.7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60%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55%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50% |
1,000억 초과 | 0.45% |
②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계약자적립액 평잔에 대해 다음의 율을 적용하고,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에 부담금과는 별도로 납입하거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매년 계약해당일 부담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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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 0.7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0.60% |
30억 초과 ~ 500억 이하 | 0.55%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0.50% |
1,000억 초과 | 0.45% |
③ 제 ①항 및 제 ②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호와 같이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④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 할인율 |
---|---|
5차년도 이후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