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타인 계좌로 신청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계확인 증명이 가능한 직계가족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직계 존.비속(부모,성년자녀)에 한해서 유선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자,예금주 동의 녹취 필수)
형제/자매 등 가족계좌로 변경 신청시에는 당사 양식인 자동이체 변경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자와 예금주의 관계확인서류, 계약자와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예금주 통장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