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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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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시 해지환급금이 2천만원 이하(휴대폰 미인증시 1천만원)인 경우 당사 고객센터(080-3488-7000)를 통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님 본인명의 계좌(보험료가 3회이상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지환급금 2천만원 이하까지는 당사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입출금서비스]->[해지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환급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직접 본.지점을 내방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하나생명 고객센터(080-3488-7000)를 통하여 재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52조)
  • 휴면보험금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당사 고객센터(080-3488-7000)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휴면보험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지점을 내방하시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될 경우 그 보험은 해지(효력이 없어지는 것)상태가 됩니다. 해지(효력상실) 또는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계약을 휴면보험계약이라고 하며, 휴면보험계약 중 계약자가 찾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저축과 보장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화로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녹취로 대체함)을 하지 아니한 때만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해지 기간은 계약일 포함 3개월 이내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전화로 가입한 상품의 경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 고객센터(080-3488-7000)를 통해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사이버창구]->[청약철회]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청약서 부본 뒷면『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상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시거나(신청일자는 우체국 소인일자를 기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청약서 부본을 지참하시고 본.지점으로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타인 계좌로 신청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계확인 증명이 가능한 직계가족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직계 존.비속(부모,성년자녀)에 한해서 유선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자,예금주 동의 녹취 필수)
    형제/자매 등 가족계좌로 변경 신청시에는 당사 양식인 자동이체 변경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자와 예금주의 관계확인서류, 계약자와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예금주 통장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