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술력·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보통신부가 지정합니다.
사용 범위는 ① 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 보험가입 및 대출 서비스, 기업금융 서비스 등 금융 부문 ② 인터넷 쇼핑, 기업간 정보 유통, 각종 예약, 화물 운송,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무역 등 전자상거래 부문 ③ 행정민원 사무, 인허가 신청, 조세 행정, 전자공증 및 내용증명, 수출입 통관, 전자출원, 전자입찰 등 공공 부문 ④ 기타 대학 학사 업무, 무선 인터넷, 인터넷 청약, 전자우편 송수신 등 매우 다양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고객님의 주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