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는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2021년 7월21일 제정하였습니다.
하나생명은 고객님의 Needs와 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의 상품으로 고객께서 하나생명의 한 가족으로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사내임원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등을 조정 · 의결한다.
- 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시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상품 판매 전 · 후 전 과정을 관리한다.
- 상품판매 이후 소비자의 권리청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고령소비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2021년 7월 22일
- 1. 재정사유
- ①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적용
- ②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적용한 「금융소비자보호규정」 폐지
-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규정」 폐지
- 2. 주요재정내용
- 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내부통제위원회로 격상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책임경영 강화
- ② 이사회 보고 의무화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요구 권한 행사시 고려사항 추가
- ④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의 사전협의 의무화
- 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2. 2021년 10월 21일
- 1. 개정사유
- ①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최종 표준안 적용
- 2. 주요개정내용
- ① 대표이사의 점검의무 명시
-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업무 범위 명확화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짐자 자격 요건 명시
- ④ 사전협의 내용 구체화
- ⑤ 사전협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