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입니다
하나생명보험 소비자보호 우수사례를 공개해 드립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 주관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마다 소비자보호 경영방향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활동을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총괄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여 CEO 직속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주관하에 소비자보호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상품판매 이후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후적인 개념의 소비자보호에 그치지 않고, 상품의 기획 개발 과정에서부터 ‘상품위원회’, ‘상품소위원회’, ‘임시상품위원회’등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소비자보호전담자가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권익의 침해요소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상품개발 시에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로 지정하여 고객만족 우수사례 전파, 완전판매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미승인 영업자료의 사용 여부, 불건전 영업행위, 정보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다.
소비자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영업행위 준수사항등을 주제로 전임직원과 대리점판매인 및 전속설계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정보보호의식 향상 및 내부 보안통제 강화를 위하여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보호(보안)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중요문서의 적정한 파쇄,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임직원에게 피드백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충족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3월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단계별(기획, 판매, 판매 후) 소비자보호 활동 관리, 제도개선 현황 관리 등을 전산화하고,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했다. 그 결과 소비자보호활동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