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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안내

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접수안내

  • 01. 직계가족의 청구

    직계가족의 대리청구는 보험수익자의 계약관계자, 법정상속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으로
    신분증 및 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 02. 임의대리인의 청구

    보험수익자로부터 위임 받은 임의대리인은 보험수익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지정대리청구 안내

  • 01. 적용 대상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합니다.

  • 0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03.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