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고보험금 접수 담당자 앞
- TEL : 1577-1112
- FAX : 02-3709-8628
- 사고보험금 청구서 접수는 반드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발행서류는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발행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까지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사망ㆍ장해ㆍ진단 급부는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ㆍ장해ㆍ진단의 의료기관 발생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는 경우에 따라 손님께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신 보험금
청구서류는 심사를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