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01. 해외보험금 청구건은 바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대리인에게 위임을 통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대리수령자가 본인 신분증과 함께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 02. 추가 서류 제출
- 공증서류 제출 : 외국의 출장 또는 여행 중 사고의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서류는 동일하며,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청구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여권사본』 첨부
외국으로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여권을 제출바랍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대리수령자가 본인 신분증과 함께 보험금 청구 가능 해외거주 외국국적 계약자의 경우 신분증은
여권으로 인정
합니다. 영사관 날인 대신 해당 국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날인과 공증인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변경자의 경우 국적변경확인서(제적등본, 말소자등본 등) 를 추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절차
국내 대리수령자에게 전달 |
사고보험금 청구서 |
당사 양식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위임장 |
당사 양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사고내용 경위서, 검사결과지, 기타 서류 |
국내 공증확인 요망 |
외국 거주사실 확인원 |
주재 영사관 발급 |
- ※ 해외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