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가입절차

고객의 다양한 펀드선택 가능

  • 다양한 연금설계 능력
  • 원리금보장 자산운용능력 탁월
  • 퇴직연금, 이제는 하나생명보험에서 시작하세요.

확정급여형 (DB형) 가입절차

  • step01노사합의 후 퇴직연금규약 작성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step02퇴직연금규약 신고 최대 20일소요 (지방노동사무소)
  • step03퇴직연금규약 신고수리 노동부 신고수리
  • step04퇴직연금계약 체결 운용ㆍ자산관리 계약체결 및 필요서류 제출
  • step05시산 및 부담금 산출 시산기초자료 및 명부 작성
  • step06적립금 운용지시 본사 영업추진부 또는 사이버창구
  • step07부담금 부담금납입

확정급부형 (DB형) 퇴직급여액 및 부담금

퇴직급여액은 운용수익과 부담금 부담액(변동)으로 구성됨 근속년수에 따라 부담금 부담액과 발생되는 운용수익이 쌓여 퇴직급여액이 됨- 퇴직급여액 확정(고정)임
  • 01.부담금 산정방법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구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연금수리를 계산

  • 02. 부담금의 종류
    • 표준부담금 : 장래 근무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
    • 보충부담금 : 제도설정이전의 근로기간을 이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였을 경우 과거근무기간분의 급여지급을위한 부담금
    • 특별부담금 : 재정검증을 통하여 적립금이 법정 최저 적립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03. 재정검증

    DB제도에서 재정건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적립액 확인)

퇴직연금 규약상의 기재내용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자격, 시기, 방법)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원칙적으로 장래근무기간, 과거근무기간 소급 가능)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최적적립금수준
    •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율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적립금의 운용수익등 운용현황을 연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