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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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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퇴직금을 포함한 DB제도 도입

가입기간을 근로자의 과거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DB제도 도입
DB제도 : 퇴직연금 도입시점에서 과거근무퇴직금과 장래근무퇴직금으로 구성

도입 흐름도

Step1 - DB제도 도입 및 과거근무 퇴직금 분활적립. Step2 - 부담금 납입. Step3 - 퇴직자 발생시 적립비율에 따른 퇴직금 지급
  • 01. 제도 도입시 납입부담금의 부담이 가장 적음

    과거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채는 일정기간(최대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

  • 02.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계약의 처리

    전액해약하여 부담금으로 납입

기존 퇴직금 전액 중간정산 후 DB제도 도입

가입기간을 퇴직연금 도입시점 이후로만 하여 DB제도를 도입
DB제도 : 과거근무퇴직금은 전액중간정산하며 퇴직연금 도입시점 이후로만 DB제도를 도입하여 장래근무퇴직금만 해당되는 것

도입 흐름도

Step1 - 기존퇴직금 중간정산. Step2 -DB제도 도입. Step3 - 매년 부담금 납입. Step4 - 퇴직자 발생시 적립비율에 따른 퇴직금 지급
  • 01.제도 도입시 납입부담금의 부담이 가장 적음

    과거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채는 전액 일괄 중간정산 또는 기존퇴직금제도 유지

  • 02.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계약의 처리

    퇴직보험(신탁) + 사내유보금은 계좌에 입금

기존 퇴직금을 포함하여 DC제도 도입

가입기간을 근로자의 과거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DC제도 도입
DC제도 : 퇴직연금 도입시점 이전 과거근무퇴직금을 포함 (과거근무퇴직금+장래근무퇴직금)

도입 흐름도

Step1 - DC제도 도입 및 종업원별 과거근무 기간 퇴직금 전액지급. Step2 -부담금 납입. Step3 - 퇴직자 발생시 적립액 지급
  • 01. 기업부담금과 종업원별 추가부담 가능(소득공제)
  • 02.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과거근무기간 포함
  • 03.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계약의 처리

    퇴직보험(신탁)해지 + 사내유보금은 종업원별 계좌에 입금

기존 퇴직금 전액 중간정산 후 DC제도 도입

가입기간을 퇴직연금 도입시점 이후로만 하여 DC제도를 도입
DC제도 : 퇴직연금 도입시점 이후로만 DC제도 도입하여 장래근무퇴직금만 포함되는 것, 과거근무퇴직금은 전액중간 정산됨

도입 흐름도

Step1 - 기존퇴직금 중간정산  Step2 -dc제도 도입. Step3 - 부담금납입. step04 - 퇴직자 발생시 개인별 적립액 지급
  • 01.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기업의 퇴직금 부채는 소멸함
  • 02. 기업은 일시에 지급할 중간정산 자금 필요
  • 03.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소득공제)
  • 04. 퇴직보험(신탁) 해지금액과 사내유보금으로 중간정산 자금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