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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고객의 다양한 펀드선택 가능

  • 다양한 연금설계 능력
  • 원리금보장 자산운용능력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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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기여형(DC형) 가입절차

  • step01노사합의 후 퇴직연금규약 작성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step02퇴직연금규약 신고 최대 20일소요 (지방노동사무소)
  • step03퇴직연금규약 신고수리 노동부 신고수리
  • step04퇴직연금계약 체결 운용ㆍ자산관리 계약체결 및 필요서류 제출
  • step05적립금 운용지시 본사 영업추진부 또는 사이버창구
  • step06부담금 부담금납입

확정기여형 (DC형) 퇴직급여액 및 부담금

운용수익과 부담금으로 퇴직급여액 구성 결정됨  근속년수에 따라 부담금 부담액과 운용수익 실적으로 퇴직급여액이 만들어지며 운용수익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음
  • 01. 부담금 산정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

  • 02. 부담금의 종류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중 선택

  • 03. 추가부담금(개인)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개인의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소득공제)

    • 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매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

퇴직연금 규약상의 기재내용

  • 01.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 될 것
    •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율
  • 02.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 03. 나머지 부분은 확정급여형 규약의 내용을 준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 가입자, 가입기간
    • 급여수준, 급여종류 및 수급자격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해지 및 이에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