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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 등록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명 : 하나생명보험㈜ (기준일 : 2026.01.01)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전체보험 공시 상품리스트
번호 상품유형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예금성 생명보험 (무)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에 한함) 2012-01-09 판매중
2 투자성 생명보험 (무)하나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개인형/기업형)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에 한함) 2006-04-28 판매중
3 투자성 생명보험 (무)하나퇴직보험 2007-11-05 2010-12-31
4 투자성 생명보험 (무)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에 한함) 2006-04-28 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