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 하나생명보험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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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
약관의 해석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 |
작성자 불리의 원칙 | |
불공정약관조항 무효의 원칙 |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임 |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