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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사랑담은 정기보험(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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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장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년간 확정지급) 매월 200만원
일반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년간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
만기축하금
(2종 만기축하형에 한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5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가족생활자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가족생활자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 되어질 가족생활자금 대신에 회사가 정한 이율(예정이율)로 계산한 장래 가족생활자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부가기능 특약

부가기능 특약
부가기능 특약
(무) 재해사망특약(갱신형) (무)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 암보장특약(갱신형) (무)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금융기관 자동이체 할인 제 2회 이후 영업보험료의 1% 할인(특약 포함)
보험료 선납 할인 3개월 분 이상 보험료 선납시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

보험계약의 갱신

  • 01.자동갱신
    • 가.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까지 갱신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함.
    • 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가 된 계약의 경우에도 “가”항에 따라 갱신.
      (다만 이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함)
  • 02.갱신 제한사유
    • 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아래 (4)번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나. 주보험 약관 제 9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 03. 상기 “(1)”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최초계약의 보험종목(1종(순수보장형) 또는 2종(만기축하형)) 및 보험기간으로 갱신
    • (다만, 갱신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 80세 만기로 갱신.)
  • 04.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80세 계약해당일로 함.
  • 05. 상기 “(1)”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함.
    • (다만, 갱신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
  • 06.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함.
  • 07.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함.
  • 08.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 09.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
    • 가. 상기 “(2)”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사유
    • 나. 상기 “(5)”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다. 상기 “(7)” 및 “(8)”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내용
  • 10.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 01. 종신보험으로의 변경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 02.전환 제한 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음.
    • 보험기간 만료 전 5년 이내에 전환할 수 없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음.
  • 03.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04.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사업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05. 종신보험 전환시

    종신보험으로 전환시에 회사는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특약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전환시점부터 계약자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