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청약철회시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3.75%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전화 : 1588-0037)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