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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 모아드림적립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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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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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무배당 하나 모아드림 적립연금보험 (무사망급부형)
가입나이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10)세
납입기간 3, 5, 7, 10, 15, 20년납, 전기납(전기납의 경우 10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함)
납입주기 월납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연금지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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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범위
  • 종신연금 -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100세 보증 선택
  • -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선택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7, 10, 15, 20년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 다만, 계약자는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개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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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45~75세 부부연금형 48~75세
  • 다만, 가입 후 납입기간 경과 이후에 한함. 또한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 개시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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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월납보험료)
1구좌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만원 단위) 최대 100구좌 이내 (총 기본보험료 한도 1억원)

연령별 기본보험료 최저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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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납입기준 3년납 5, 10년납 7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10만원 이상 - 0세~34세 0세~50세 0세~55세 0세~55세 0세~33세
15만원 이상 0세~65세 35세~65세 51세~65세 51세~65세 - 34세~65세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

고액계약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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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100만원 이상 "8,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와 "기본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

고액계약 할인 혜택

가능시기

  • 5년납 :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7년납 : 계약일로부터 4년 경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10년납 이상(전기납 제외)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3년납 /전기납 : 불가
    • 신청절차 : 회사 소정양식에 의거,
    • 신청가능 횟수 : 최대 5회, 누적 36개월 이내, 월 단위 (보험료 연체시 연체 개월 수 포함)
    • 1회 신청기간 한도 : 최소 3개월 ~ 최대 12개월
  •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선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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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최대 11회 가능)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연금개시전 보험기간-2]년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 다만,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의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불가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금액 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 가능
    •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매회 10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