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 | 지급하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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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망 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6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생존연금 | 종신 연금형 | 개인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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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연금형 |
주피 보험자 (주된보험대상자)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주된보험 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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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피 보험자 (확장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확장보험 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연금액의 50%를 지급 |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 때 | 전년도 적립액을「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 적립액 지급) | |||||
| 연금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계약자가 선택한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보험계약 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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