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암진단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0만원을 지급.그러나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00만원)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