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경우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약철회시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 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 2.5%이며 10년 경과 후에는 2.0%입니다. 한편 중도해지시에는 1년 미만의 경우 2.5%, 2년 미만의 경우Max(「공시이율」의 80%, 2.5%), 3년 미만의 경우 Max(「공시이율」의 90%, 2.5%)를 적용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전화 : 1588-0037)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