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적립액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납입 후 유지비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갑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