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퍼펙트 암보험(갱신형)
(무)퍼펙트 암진단플러스특약(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퍼펙트 암진단플러스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0만원을 지급.그러나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00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n |
- 약관 제1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장해상태에 한하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 상태는 정상으로 봄)으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약관 제8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퍼펙트 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퍼펙트 고액암진단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고액암진단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0만원을 지급) |
- 고액암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및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이 특약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장해상태에 한하며, 갱신계약의 보장 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정상으로 봄)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퍼펙트 암진단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퍼펙트 암진단생활비보장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때 (다만, 최초로 도래하는 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최대 5년 (5회) 동안 지급함) |
매년 4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매년 200만원을 지급) |
- 약관 제1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장해상태에 한하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정상으로 봄)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발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퍼펙트 암사망특약(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퍼펙트 암사망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만원을 지급) |
- 이 특약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퍼펙트 정기특약 (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퍼펙트 정기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 |
-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